[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에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 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3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이 접수돼 207건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19년 84건, 2020년 60건, 2021년 48건, 2022년 52건, 2023년 57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분기 39건에 그쳤던 신청 건수가 2분기 신청방식 개편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 신청 건수는 100건을 웃돌았다.

전체 신청 건수 중 현재까지 207건이 지정됐지만, 3분기와 4분기 접수된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2024년도 지정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4분기 신청된 100건의 건수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전자금융/보안으로 62건이 신청됐다. 이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등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와 빅테크가 각각 22건과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남석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