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이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기준에서 내란 특검법은 단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부족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이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부결 당론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이번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쌍특검법과 함께 재의결에 들어간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감법 개정안' 역시 부결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모두 부결된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