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농업 4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전부 부결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쳤으나 전부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다음달인 12월 19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당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재정이 투입돼 미래 농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결국 해당 4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실질적 가결 요건인 200석은 물론 범야권 의석 전원인 192석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 부결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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