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표를,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제외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본인의 찬성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이 예전과 같은 표결을 할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전에 올라왔던 안은 수사범위가 원래 2개였는데 15가지로 늘었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서 처음부터 민주당, 제1야당이 추천하게 됐다"며 "공정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행돼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두렵다"며 "한편으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그때쯤 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이 맞다. 그러면 헌재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를 판결하는 것이 과정"이라며 "예전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해도 그걸 따르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발전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이재명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를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국회에서의 재의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계엄 자체가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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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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