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全大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약 1년 만에 1심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유죄로 징역 2년…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 '이정근 통화 녹취' 증거능력 불인정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송영길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송영길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일명 '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제수사의 발단 격이었던 돈봉투 살포 관련 혐의는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불인정하며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정치활동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의 경우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단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송 전 대표)지지 조찬 모임에 먹사연 돈이 들어가는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먹사연이 피고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면서, 후원금 액수에 대해서도 "수수 자금은 연간 모금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정근씨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을 불인정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월초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나왔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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