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사태 탄핵심판 '형법상 내란죄' 쟁점 철회에 "계속하려면 국회 표결 다시해야" "탄핵 찬성 12명중 '소추사유 내란죄 없었으면 반대' 5~6명 이상 밝히면 재표결" 주장 "굳이 재의결 필요없다는 재판관들 생각 바꾸려면 이 방법 제일"
지난 2024년 12월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지원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 40여년 지기이자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알량한 정치생명을 잇고자 한다면 태도를 분명히하라"며 '탄핵 반대' 공개표명을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실체 관련 헌법·법률 위반을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쟁점을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안 자체를 각하·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당 내 동조를 바란 셈이다.
윤 대통령을 외곽에서 법률지원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되자마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그들이 엿장수인가 마음대로 하게?"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규정하던 친윤(親윤석열) 진영 입장은 '알량한 정치생명'이란 표현으로 재확인된 모양새다. 그는 내란죄 형사쟁점 철회에 거듭 "중대한 사유 변경이므로 헌재는 기존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만약 탄핵심판을 계속하려면 국회가 표결을 새로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탄핵소추단을 주도하는) 야당은 전혀 그럴 뜻이 없고 헌재 재판관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관건은, 만약 지난해 12월14일 국회표결 당시 탄핵사유에 내란죄가 들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똑같이 204표의 찬성표가 나왔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답은 그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다시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쥔 것 같다"며 "그날 찬성표를 던진 국힘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했다. 탄핵 찬성투표 사실과, 내란죄 쟁점에 관한 입장까지 공개하란 취지다.
석 변호사는 "그중 5~ 6명 혹은 그 이상이 만약 '소추사유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경우 (기존 찬성 204표에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200명 미달이 명확해지고 헌재도 새로운 국회 표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히 제대로 굴러가고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제일 나아 보인다"고 헌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헌재 측은 국회 측에 내란죄 쟁점 철회를 권유한 바 없고, 쟁점 정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