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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