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창업희망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당 예약 앱 등 이른바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를 시행해 감시에 나선다.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담합하는 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등록제로, 사전심사로 진행해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과 1~2년 기간이 지난 정보가 등록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배달·이벤트 비용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점검한다. 예약·줄서기 앱, 테이블 주문기기 등 식당테크 분야의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도 추진해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AI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AI를 활용한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 저탄소 등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개선을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자체가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며 "담합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확인해 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대 서비스 분야(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 차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스드메 등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노년층을 위해선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피해보상 처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조업체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공개를 의무화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시정조치·형사처벌만 가능해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 독립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고, 위부출자 상한은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상한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과제 수행을 위해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과중하고,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