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내란죄 제외' 여부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한 게 발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상계엄과 내란 등)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법상 내란죄는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전적으로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란죄 제외' 여부부터 정리하고 시작돼야 한다. 만약 졸속으로 판단한다면 탄핵 지지층과 저지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두동강 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 일각에선 거야(巨野)와 헌재가 '짬짜미'했다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헌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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