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위원장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사실상 빠진 점에 대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빼냐고 하는데, 마치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해야 한다'라는 듯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극형해 처해야 한다는 주장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법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소 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갑자기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해서 완전히 다른 안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권한도 없는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안건을) 제외한 것인가"라며 "내란죄 관련해 엄격하게 조사하면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둬달라"며 "현재 심리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최종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재판관과 청구인 측이 교감했다, 모의했다는 발언은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그같은 주장을 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길 바란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에 내란 행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으며 헌법 위반 위주로 재구성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균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며 "쉽게 말해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자"라고 언급하자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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