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취지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과 절차, 재원 조달, 예사 집행,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이를 참고자료로 지위를 격하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에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원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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