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증인·일정 채택 한덕수 총리·최상목 대행 등 증인行, 기관보고 2회·청문회 3회·현장조사 2회 與 정보요원 등 채택반대, 특위 개명 주장도…野 "내란행위가 본질, 기밀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로 국회가 꾸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운영일정과 증인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특위가 채택한 증인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군(軍) 수뇌부에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중인 김선호 차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 등이 포함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채택됐다.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기관보고를 받고 22일과 내달 4일·6일 총 3차례 청문회를 연다. 이달 21일과 내달 5일 현장조사도 병행된다.
구속 인사에 관해선 '옥중 청문회'가 실시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에 "기관보고 이틀 동안 무려 17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 국조 기관보고 증인 103명,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 기관보고 70명 채택 당시에 비해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173명엔 존재 자체가 드러나거나, 혹은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이 되는 인원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 앞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탄핵 조바심에 군사기밀과 보안사항이 전세계 생중계될 위기에 처했다"며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는 그동안 국회 정보위 출석 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회의 내용이 비공개됐다"며 방첩사 소속 16인, 국정원 소속 6인, 국직부대(국방부 직속부대) 일부의 부대장(長) 등을 공개 출석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 현장에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증인채택에도 반발했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F4(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가 계엄 직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의 명칭과 목적, 대상기관까지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서 '형사상 내란죄'를 철회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남긴 것 등을 국회 국조와 연결지어, 증인채택 반발 성명에서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을 쓰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헌법위반 쟁점)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별도 특위 성명에서 증인채택 반발에도 반박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증인이 너무 많다'는 주장은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의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느냐'"라며 "국가전복을 꾀한 세력이 '군사기밀'이란 방패 뒤에 숨으려 하나, 내란 혐의는 그 어떤 경우도 기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들이 역설적으로 국가안보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진실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조의 생명은 철저한 심문에 있다"며 "군인이든, 정보요원이든, 공무원이든 내란 음모와 관련된 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