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일 공포·시행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정부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나 폐교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먼저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하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개선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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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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