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고무줄 회계' 논란이 일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한 감독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4년 결산 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등 계리가정 관련 개선안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공시이율 예실차 등 회계 이슈를 검토했으며,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비롯한 계리가정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와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회신하기도 했다. 회계 이슈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주요 이슈는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굴된 잠재 이슈를 검토하며 해당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회신 내용을 보면 당기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PL)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정례화하며 IFRS17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안과 함께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재무 정보의 공시 확대 등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20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과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동안 단기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4년 결산 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