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작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임대공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작년 11월 기준 285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38가구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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