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계획이 마련된 A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받는다. 이 뿐이 아니다.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 같은 방역미흡 사항이 드러나 별도로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역 미흡사항별로 살처분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나왔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그동안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됐다.
14곳(93%)에서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곳(87%)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았다. 12곳(80%)은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했고, 9곳(60%)은 출입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들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뿐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