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3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치 중인 가운데 윤 의원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 측은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이다"라며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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