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1998년 설치됐으며, ▲정부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부터 ▲규제의 연구ㆍ발전 ▲기존 규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처리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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