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소방·해경 등 관계기관 간 재난안전 정보 공유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 유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 사고 공유. [행안부 제공]
먼저 국민이 112나119로 신고한 영상정보를 긴급신고대응기관인 경찰·소방·해경이 실시간 공유한다. 주요 공유 내용은 영상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신고앱(112·신고앱, 바로앱 등)에 첨부한 동영상·사진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자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인력·장비 등 출동 규모를 판단하는 등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긴급신고대응기관이 공동 대응할 경우 현장 출동 대원에게 제공하는 상대 기관 출동 정보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차량과 연락처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재난·사고 현장에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현장 도착 정보와 사건 종결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재난사고 상황 공유. [행안부 제공]
아울러 경찰이 인지한 반복 신고를 소방。해경에 자동으로 전달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개선해 위급 사건을 타 기관에 알리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경찰청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이거나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접수 시, 반복신고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한다. 앞서 행안부는 산불과 산사태 신고가 112·119로 접수되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내용을 산림청과 실시간 공유해왔다. 산불은 지난해 3월, 산사태는지난해 8월부터다. 이에 힘입어 신고정보 전달시간이 약 4분에서 1분 40초 정도로 짧아졌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경찰·소방·해경과 자치단체 간 재난안전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