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1분 이후에도 일부 교신" 제주항공 참사의 '최후의 9분' 정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1차 착륙 실패 후)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는)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합의 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54분 무안국제공항 01활주로에 1차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8시57분 관제탑이 여객기에 조류활동 경고 보냈지만, 조류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8시59분 기장이 구조신호(메이데이)와 함께 복행을 시도했다. 이후 여객기는 오전 9시 착륙방향의 반대방향인 19활주로로 동체착륙을 한 뒤 9시3분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했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기가 착륙했던 지점에 대해선 "정확한 활주로 접지 지점은 현장 확인과 비행기록장치 확인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활주로 2800m를 기준으로 중간쯤이 되는 것 같다. (19)활주로는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2800m가 아닌) 2500m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기는 당시 활주로를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를 관제탑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기체 손상 범위는 한쪽 엔진 폭발에서부터 유압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랜딩기어 고장까지 분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향후 조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관제탑에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 주의를 전달했다"며 "해당 항공기 조종사가 메이데이(긴급상황)를 선언한 뒤 대략 2분 후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차 착륙 직전인) 9시 1분 이후에도 일부 교신이 있었고, 조종사와 관제사가 서로 의도하는 바를 교신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사고조사를 거쳐 확인할 부분이다. 비상 주파수는 평시에 늘 작동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