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국내 시장 55% 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소속 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 회원사들은 국내 전체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규모는 2022년 기준 3조6000억원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운영 규정을 다신 한번 개정했다.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 규정에 추가했다.

이후 수도권 주류협회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회원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회원사들에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서울협회에 4600만원, 경기남부협회 4500만원, 인천협회 2800만원, 경기북부협회 26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다"라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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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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