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과 심의 여부에 대해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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