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를 해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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