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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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 23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유동성이 낮더라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은 제외된다.

내년 단일가매매 종목은 총 23개 종목으로 계양전기우, 넥센우, 유화증권우 등 유가증권시장 21개 종목과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등 코스닥 2개 종목이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BYC우와 세아홀딩스, 한양증권우 등 6개 종목은 LP계약으로 단일가매매가 미적용되고, CJ씨푸드1우와 JW중외제약2우B 등 6개 종목은 LP지정 중이지만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돼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이후 LP계약 여부나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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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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