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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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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