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북도, 대법원 확정판결 따라 최종처분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4년8개월만에 1개월 30일 조업정지 조치가 확정됐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2011년 이후 2024년 현재까지'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한 건은 총 24건이며, 1개월30일 초과한 조업정지는 2018년의 처분 1건(3개월)이다.
제련소 측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운영 사실이 드러나 직무 조업정지 1개월3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경북도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소송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을 해왔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시기와 관련,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를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이 계속 가동되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ZLD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하여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는만큼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ZLD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ZLD를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