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 등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대형 여신사고 유형에 적극 대응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개별적인 검사 외 제도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지난 9월 3일부터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은행연합회 공동의 TF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사후관리 방안 △자율규제안 △은행연합회 내부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선 서류징구의 원칙을 마련해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이와 같은 정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매·분양, 임대차계약서 진위성 확인 강화를 위해 계약서별로 중요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사항의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했는데,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 법인 갯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수기(예외) 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수기 지정시 영업점장의 적정성 관련 의무 기록을 의무화한다. 수기지정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거시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용토록 개선했다.
사후관리 방안 등의 사항에 대해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으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