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이후 6건의 신고에 총 1억94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로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됐다. 총 지급액 1억9440만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급액 7161만원 대비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1884만원에서 3240만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돼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