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으로,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이용권 등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초과해선 안 된다.
스픽은 30일 이내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했으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따라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픽은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