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국정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등 국제 질서의 격변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협의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다. 당파적 이익이나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앞세우지 말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 특히 여야가 합의 처리에 뜻을 모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포함시켜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 재편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급증 추세인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확충법,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뱅크런' 등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률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대폭 올리고 신체상해 ,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이미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 22대 국회 들어 허구헌 날 쌈박질만 해 비난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라도 세비 값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