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닥치고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조치까지 초래한 데 대해 국회 다수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발언이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탄핵 정국에서 정부 기능을 완전 마비시켜도 상관없다는 투로, '일당 독재'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은) 3분의 2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지금 민주당내 기류를 반영한다. 엄중한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을 정상화시켜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당파적 이해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한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아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과거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더니 이번엔 국회 추천 3인에 대해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마음대로 국무의원이 5명 추가 탄핵소추되고 한 대행까지 탄핵돼 사상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 기능이 올스톱, 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엄청난 피해가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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