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이 다 된 22일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2차례 심리했지만,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송달 문제로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헌재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현직 대통령이 꼼수같은 지연전략을 구사하니 대단히 실망스러울 뿐이다.

탄핵은 국회의 중요 권한 중 하나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법치주의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비록 국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대로 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단순히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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