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의원, R&D 예산 5% 의무 편성
R&D중장기전략, 과기자문회의 심의결과 반영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의무 편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 투자에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제외하곤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고 돼 있던 예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을 막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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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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