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대상
영농정착 지원 안내 포스터. [옹식품부 제공]
영농정착 지원 안내 포스터. [옹식품부 제공]
청년 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이 지난 18일 시작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에 들어가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한다. 다만,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한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뽑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하지 못한다.

내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늘어난다. 또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져 궁금증 해소에 나선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 평가(3월)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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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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