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3일 공포...2026년 1월 1일 시행
환경부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기준이 강화된 다중이용시설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으로,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 값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환경부는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으로 기준이 강화된 다중이용시설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으로,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 값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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