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 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G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G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곳이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함께 연구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또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를 통해 국회의원 소속 의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양 씨가 강 씨와 대화 후 A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에게 임상승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탁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강 씨가 양 씨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G사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허위자료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실험 조작이나 거짓과는 다른 영역"이라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상급심에서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