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하다" 원심 유지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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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부산의 한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등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심부름 앱을 이용해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일부 원금을 피해자에게 준 것은 돌려막기 범행 수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범행 구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추가 범행을 벌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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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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