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여부 조사
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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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 오인을 유발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지자 이화전기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은 거래 정지 직전 이그룹 주식 보유분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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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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