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고가 매수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B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의 API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반복해 특정 잡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약 7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처음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닷새 만인 10월 30~31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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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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