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며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며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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