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8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각각 반대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이거나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과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워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는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다시 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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