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징역 7년8개월 선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같은 사건 공법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화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월 줄어든 셈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민선 7기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은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없이 김성태와 방용청(쌍방울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확정된 만큼 증거관계가 유사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에서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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