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하며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