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사 발언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법사위에서 실체적, 법적 확인이 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 단언적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내란 공모' 발언을 했다"며 "이것은 도저히 법적인 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 공작적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단호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윤리위의 제소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건은 정치공세가 아닌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여당 의원 상당수는 추경호와 같은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변호사 출신 의원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공범의 성립요건, 내란 공모 의미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