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은 AI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AI 데이터 처리 특성, 프라이버시 리스크 유형, 리스크 경감방안 및 관리체계, 기업 사례 등을 집대성해 안내하는 자료다.
이날 공개된 리스크 관리 모델은 관리적 안전조치로 △학습데이터 출처·이력 관리 △허용되는 이용방침 마련 △레드팀 통한 개인정보 침해유형 테스트·조치 △부적절한 답변 등에 대한 정보주체 신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학습데이터에 민감한 정보나 대규모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도 권장된다.
기술적 안전조치로는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가명·익명화 등 AI학습데이터 전처리 △AI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통한 안전장치 추가 △입력·출력 필터링 적용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 적용 등을 포함했다. 다만 이런 모든 개별 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PbD)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측정한 결과 등 개별 맥락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합성데이터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이날 발간했다.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주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본데이터의 전처리 방식, 안전성·유용성 검증방법과 지표 등 생성·활용 단계별 세부절차를 담았다. 생성과정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문서 예시를 제시했고, 이미지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에 대해서도 절차와 유의사항을 다뤘다. 불특정 다수 등 일반대중 공개를 위한 합성데이터는 안전성에 중점을 둬 생성·검증하고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익명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과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토대로 AI와 데이터 처리 원칙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안내서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며 "그간의 정책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지향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원칙 기반의 규율체계를 법·제도적으로 구체화 하기 위한 'AI 정책 2.0'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