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을 제청했다. 결국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을 제청했다. 결국 남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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