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입장 밝혀 "양곡법 개정안 쌀값 하락 등 부작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그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난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내용인 데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방식의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되면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 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반박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라며 "이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응급복구, 생계안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 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