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발표 총수는 평균 2.5개, 총수 2·3세 평균 1.7개 회사 미등기임원 재직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정보 공개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의 2·3세도 평균 1개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가 대상이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의 2753개 계열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다.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 일가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의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비율이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등 순으로 높았다.
총수는 평균 2.5개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이었으며,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54.1%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사익편취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다.
이사회 운영의 경우 이사회 내 사외 이상 비중은 51.1%로 작년 대비 0.4%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로 1년 전보다 1.2%p 늘었다.
소수주주권의 경우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등을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책임 측면에서 등기 임원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등기임원의 등재비율이 높아졌다는 것, 건수가 높아졌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무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우려되는 부분이 감시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