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7번째 금융꿀팁 공개
금융감독이 157번째 금융꿀팁을 공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알렸다.
금융감독이 157번째 금융꿀팁을 공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알렸다.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하게 될 경우도 알렸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수령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는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 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포인트(p)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엔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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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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