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당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